경찰수련원 이용개요 및 예약 규정
이용 신청권자, 이용 한도, 추첨신청, 공실예약, 취소·이용정지, 반려동물 동반 객실 기준을 최신 제공 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월 10회
매월 추첨신청 횟수 권한이 부여됩니다.
연 30박
추첨신청과 공실예약 이용박수를 합산합니다.
주말 6박
주말, 공휴일, 연휴 전날 이용 가능 박수 기준입니다.
오전 10시
매일 입실일 기준 29일 후 날짜를 추첨합니다.
해경 4곳
동해·서해·남해·제주 해양경찰 수련원은 지정 객실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합니다.
이용 신청권자와 준비서류
경찰수련원 이용은 본인 또는 일정 범위의 가족·유족에게 허용되며, 이용 당일에는 신분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용 신청권자
- 경찰공무원
- 별정직, 일반직, 계약직공무원,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 경찰위원회 전·현직 위원
- 퇴직경찰관 및 퇴직일반직(경찰청 소속 재직기간 20년 이상)
- 순직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 경찰교육기관 교육생(소속 경찰기관 단체이용 시)
- 경찰행정발전 공로로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추천한 자
준비서류
- 본인 이용: 공무원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경우증, 국가유공자증 중 해당 신분증
- 배우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이용: 본인 신분증과 이용 신청권자가 포함된 가족관계 증명서류
- 순직경찰관 유족: 국가유공자증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류
- 본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단독 이용 가능하나 퇴직경찰관은 제외됩니다.
이용불가 주요 사유
동료 명의 예약, 퇴직경찰관·퇴직일반직 배우자의 단독 이용, 직계비속·형제자매·기타 친인척의 단독 이용, 입실 정원 초과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자녀 또는 직계존속에 한해 최대 2인까지 초과 가능하지만 2인실은 제외됩니다.
이용 기간과 이용 한도
| 신청 횟수 | 매월 신청횟수 권한 10회 부여. 추첨 완료 전에 취소한 경우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 연간 이용박수 | 연간 최대 30박. 추첨신청과 공실예약 이용박수를 모두 합산합니다. |
| 주말·공휴일 | 주말, 공휴일, 연휴 전날 이용 가능 박수는 6박이며 연간 30박 한도에 포함됩니다. |
| 진도수련원 예외 | 진도수련원 주중(일~목) 이용은 연간 사용박수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주말, 공휴일, 연휴 전날은 차감됩니다. |
| 1회 이용기간 | 수련원별 1회 이용은 1일 이상 2박 3일 이내입니다. 한라경찰수련원은 3박 4일까지 가능하나, 주말·성수기·공휴일·연휴 전날이 포함되면 2박 3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
추첨신청과 공실예약
예약은 추첨 전 신청하는 추첨신청과, 추첨 후 잔여 객실 또는 취소 객실을 선착순으로 예약하는 공실예약으로 구분됩니다.
- 1 추첨신청최종 이용일(입실일) 기준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기간 중 00:00~23:59에 신청합니다.
- 2 신청 유의사항매월 10회 신청 가능하며 중복당첨은 불가합니다. 동일 날짜 1개 수련원은 최대 2객실까지 가능하나 객실별로 개별 신청해야 합니다.
- 3 추첨매일 오전 10시, 입실일 기준 29일 후 날짜를 우선순위 적용 무작위 방식으로 추첨합니다. 당첨결과는 당첨자에게만 휴대전화 문자, 이메일, 당첨자게시판으로 안내됩니다.
- 4 공실예약추첨 후 남은 공실이나 취소된 공실을 입실일 당일까지 선착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동일 날짜에는 1개 수련원 최대 2실까지 가능하며, 이용기간이 겹치는 다른 수련원 중복 예약은 불가합니다.
공실 재예약 기준
취소자가 본인의 취소건과 동일한 예약을 다시 하려면 취소 시점으로부터 익익일 자정 이후에 가능합니다. 예약취소 객실은 재예약 또는 양도 방지를 위해 실시간이 아닌 랜덤 방식으로 공실 전환될 수 있습니다.
추첨신청 취소, 예약취소, 이용정지
| 구분 | 기준 | 처리 내용 |
|---|---|---|
| 추첨신청 취소 | 추첨일까지 | 경찰수련원 예약조회/취소 메뉴에서 취소합니다. |
| 당첨 후 예약취소 | 주중 또는 주말 취소건 | 해당 취소건은 2회 당첨으로 처리됩니다. |
| 입실일 제외 5일 이전 | 예: 7월 20일 입실자는 7월 15일까지 | 이용정지 벌칙이 없습니다. |
| 입실일 제외 4~1일 전 | 비수기 주말, 성수기, 공휴일 및 전날 | 6개월 이용정지. 비수기 주중(일~목)만 이용 가능합니다. |
| 입실일 당일 취소 | 비수기 주말, 성수기, 공휴일 및 전날 | 12개월 이용정지. 비수기 주중(일~목)만 이용 가능합니다. |
| 예약불이행 | No-show | 주중, 주말, 성수기, 공휴일 포함 전체 기간 12개월 이용정지입니다. |
| 공실 당일예약 취소 | 신청날짜와 취소날짜가 동일한 경우 | 일반 수련원은 이용정지 벌칙이 없습니다. 예약시간부터 12시간 이내 익일 취소도 같은 기준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이용정지 부과와 해제
전 기간 이용정지
- 시설·장비·비품 고의 파손: 3년 정지
- 음주소란 등 공중질서 문란: 2년 정지
- 흡연: 2년 정지
- 명의 대여 또는 타인 명의 이용: 2년 정지
- 입실시간 경과 후 예약취소 조치 없이 미이용: 1년 정지
면제와 제한
- 비상근무, 긴급 업무, 천재지변, 교통두절 등으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 소명자료 제출 후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면제 신청은 수련원 소속 지방청 경무과로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 천재지변 또는 시설 운영·관리상 필요한 경우 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강화·강릉 카라반 캠핑장 특례
강화 카라반 캠핑장과 강릉 카라반 캠핑장은 당첨횟수와 사용박수 차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으며, 예약과 취소수수료 기준은 일반 수련원과 다릅니다.
| 시설 | 객실 | 비수기 주중 | 비수기 주말 | 성수기 | 문의 |
|---|---|---|---|---|---|
| 강화 카라반 캠핑장 | 대형A 최대 4인, 22객실 | 50,000원 | 65,000원 | 65,000원 | 032-937-0546 010-6668-4595 |
| 강릉 카라반 캠핑장 | 대형A 6인 15객실 대형B 4인 4객실 |
60,000원 65,000원 |
90,000원 95,000원 |
90,000원 95,000원 |
033-651-2030 |
카라반 취소수수료
| 취소 시점 | 취소수수료 | 이용정지 |
|---|---|---|
| 8일 전 | 100% 환불 | 없음 |
| 7일 전 | 10% | 없음 |
| 6일 전 | 20% | 없음 |
| 5일 전 | 30% | 없음 |
| 4~1일 전 | 40~80% | 6개월 이용정지(주말, 성수기, 공휴일) |
| 당일 취소 | 95% | 12개월 이용정지(주말, 성수기, 공휴일) |
| 예약불이행 | 95% | 12개월 이용정지(주중, 주말, 성수기, 공휴일) |
카라반 주의
임박 날짜는 당일 예약 후 당일 취소하더라도 취소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약일 3월 1일에 입실일 3월 3일 객실을 예약하고 같은 날 취소하면, 입실일 기준 2일 전 취소수수료가 적용됩니다.
포상휴가 예약
신청 기준
- 입실일 3주 전까지 소속 지방청 경무과(복지)를 경유해 경찰청에 공문으로 신청합니다.
- 포상휴가를 받은 기간 내에서 포상일수만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포상휴가 대상자 중 연속 2일 이상 부여받은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예약 확정
- 예약확정 기간은 매월 15일과 말일 15:00입니다.
- 매월 15일 또는 말일이 공휴일이면 전날 공개 및 예약확정됩니다.
- 포상객실 예약확정 후 남은 객실은 일반객실로 전환되어 공실예약이 가능하도록 조치됩니다.
반려동물 동반 객실 운영
2026년 3월 27일 공지 기준으로 동해, 서해, 남해, 제주 해양경찰 수련원은 지정 객실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객실을 운영합니다. 일반 객실은 반려동물 동반이 불가합니다.
운영 방식
- 운영 시설은 동해, 서해, 남해, 제주 4개 해양경찰 수련원입니다.
- 수련원별 반려동물 동반 가능 객실 2개소를 지정 운영합니다.
- 일반 이용객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장 외곽에 위치한 객실을 지정합니다.
- 이용확정 후 해당 수련원에 반려동물 동반 객실 이용을 전화로 요청해야 합니다.
- 반려동물 동반 객실 수요가 최대 2실을 초과하면 일반 객실이 배정되며, 일반 객실은 반려동물 동반이 불가합니다.
입장 기준
- 반려동물은 객실당 2마리 이하, 1인 1마리까지 동반 가능합니다.
- 개는 동물등록을 완료한 경우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 13세 미만 어린이는 성인보호자와 반려동물이 함께 입장해야 합니다.
- 6개월 이상, 15kg 이하, 예방접종을 완료한 건강한 반려동물만 입장 가능합니다.
- 맹견, 대형견, 15kg 초과 반려동물, 질환·발정·생리 중인 반려동물은 입장할 수 없습니다.
이용 중 관리 기준
| 실내 이동 | 객실을 제외한 수련원 실내에서는 소유자 등이 반려동물을 안거나 이동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
|---|---|
| 실외 이동 | 수련원 실외에서는 목줄 2m 이내 착용 또는 이동장 이용이 필요합니다. |
| 배설물 처리 | 수련원 내·외부에서는 배변봉투를 지참하고 배설물을 직접 치워야 합니다. 미수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안전 책임 | 다른 이용객 또는 반려동물에게 위협을 주는 행위는 금지되며,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와 피해는 소유자 책임입니다. |
| 유실·유기 | 반려동물 유실·유기의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으며, 24시간 이상 사람 없이 방치된 경우 유기동물보호센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침구·객실 훼손 | 반려동물용 침구류와 용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침구류 오염 시 20만원, 객실 청소·수리가 필요한 경우 5만원 또는 실제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동의서 기준
입실 시 반려동물 동반 객실 이용 동의서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전 문제, 짖는 소리로 인한 피해, 목줄·이동장 미사용, 미등록 반려동물 입실, 객실 내 기저귀 미착용 등은 강제 퇴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약·취소 문의와 이용 주의사항
수련원 이용문의
강릉033-650-9385
경비 53-42-385
경비 53-42-385
대천041-939-0238
경비 55-47-238
경비 55-47-238
변산063-581-2228
경비 56-50-386
경비 56-50-386
진도061-542-5528~9
경비 57-61-154
경비 57-61-154
영덕054-733-8811
경비 58-60-334
경비 58-60-334
통영055-640-0188
경비 59-49-188
경비 59-49-188
한라064-798-3125
경비 860-2125
경비 860-2125
강화032-937-3863
경비 66-47-101
경비 66-47-101
제천043-240-3791~3
경비 54-3791~2
경비 54-3791~2
이용 주의사항
객실 내 제한
- 객실 내 휴대용 버너, 렌지, 전기그릴, 바비큐 등 음식물 조리는 금지됩니다.
- 수련원 건물과 객실 내에서는 금연입니다.
- 객실 내 머리염색은 불가합니다.
- 반려동물 동반은 일반 객실에서 불가하며, 해양경찰 수련원 지정 반려동물 동반 객실에 한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퇴실 기준
- 사용한 이불은 옷장에 넣지 말고 방 한쪽 모서리에 개어둡니다.
- 퇴실 전 주방 청소와 쓰레기 분리수거가 필요합니다.
- 퇴실준비 후 프론트에 객실 키를 반납하고 퇴실합니다.
-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반 없이 입실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