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련원 정책 및 이용 규정
경찰수련원 이용에 관한 주요 정책과 지침을 안내해 드립니다.
경찰수련원 이용 신청권자
이용 대상
경찰공무원, 별정직/일반직/계약직/무기계약직 공무원, 경찰위원회 위원
퇴직자
퇴직경찰관 및 퇴직일반직 (재직기간 20년 이상)
가족 및 유족
순직경찰관의 배우자/직계존비속
가족 단독 이용
본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단독 이용 가능 (퇴직경찰관 제외)
추첨 및 공실예약 안내
추첨신청
매월 10회 신청 가능, 중복당첨 불가 (먼저 신청한 건 우선 당첨)
공실예약
추첨 후 취소분 및 잔여 공실에 대해 선착순 예약 가능
취소 규정
신청일과 취소일에 따라 재신청 가능 시간이 다르며, 당일 취소 시 별도 패널티 없음
이용 시 준비서류
본인 이용 시
공무원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경우증, 국가유공자증 중 택1
가족 이용 시
본인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증 등)
예약 기간 및 시기
추첨신청 기간
입실일 기준 3개월 전 ~ 1개월 전
추첨 시기
신청 기간 종료 익일 오전 10:00 (공휴일 포함)
예외사항
코로나 확진(패널티 면제), 긴급출동/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는 사전 확인 필요
이용 기간 및 횟수
이용 한도
매월 신청 10회, 연간 최대 30박 (진도수련원 주중 이용은 차감 제외)
성수기/주말
주말/공휴일/연휴 전날은 연간 6박 가능
1회 이용 기간
최대 2박 3일 (한라수련원은 3박 4일), 성수기/주말 포함 시 2박 3일 제한
반려동물 동반 객실 안내
운영 수련원
동해, 서해, 남해, 제주해양경찰수련원 (각 수련원별 2개 객실)
입장 기준
15kg 이하, 예방접종 완료, 동물등록 필수 (객실 당 2마리 이하)
주의사항
실내 이동장 필수, 배변 처리 의무, 침구류 오염 시 배상 책임 있음